정치시사
정치판 불붙은 현수막 싸움, 선관위의 편파판정?
국민의힘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내란 공범' 문구를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표현은 금지한 것은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선관위가 조기 대선을 고려해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민주당 의원들을 북한 관련 공범으로 묘사한 현수막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선관위가 조기 대선을 고려해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민주당 의원들을 북한 관련 공범으로 묘사한 현수막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가 탄핵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탄핵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정치적 판단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정상적인 선거 관리를 벗어나 이재명 대표 방탄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237조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선거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관위의 내부 비위 문제를 은폐하려는 조직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자정 노력에는 소극적이던 선관위가 국민의 비판을 막으려 재갈 물리기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과 행보가 공정성을 잃은 편파적 판단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