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정치판 불붙은 현수막 싸움, 선관위의 편파판정?
국민의힘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내란 공범' 문구를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표현은 금지한 것은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선관위가 조기 대선을 고려해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민주당 의원들을 북한 관련 공범으로 묘사한 현수막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선관위가 조기 대선을 고려해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민주당 의원들을 북한 관련 공범으로 묘사한 현수막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가 탄핵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탄핵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정치적 판단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정상적인 선거 관리를 벗어나 이재명 대표 방탄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237조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선거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관위의 내부 비위 문제를 은폐하려는 조직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자정 노력에는 소극적이던 선관위가 국민의 비판을 막으려 재갈 물리기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과 행보가 공정성을 잃은 편파적 판단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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