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대통령 맞춤 특식이네" 구치소 식단표 놓고 尹 조롱 폭주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군·경 동원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영장은 오는 6일까지 유효하다.

 

법적 절차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청구가 없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시점부터 최장 20일간의 구금이 가능하다.

 

구치소의 식단은 월 단위로 미리 계획되어 공개되며, 같은 요일에는 동일한 메뉴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식단표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반 시민보다 더 좋은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불만부터, "쌀밥조차 아까운 처지"라는 비난, "닭개장이나 김치찌개같이 해장국 종류는 제외해야 한다"는 조롱 섞인 의견까지 다양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루 세 끼나 제공하느냐"는 반응과 "사치스러운 식생활로 불린 뱃살을 구치소에서 빼면 좋겠다"는 등의 냉소적인 반응이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