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링 위에 선다… 14일 '직접 담화'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에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토대로 탄핵 사유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부터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회(화·목요일)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증거와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며 변론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관심은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에 쏠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소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에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로 국가 기능이 붕괴될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엄령을 발동했다"며 "탄핵심판에도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론기일에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토대로 탄핵 사유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이라며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내란죄 철회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수정은 국회 재의결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소추 사유를 명확히 하는 차원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헌재는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앞으로 남은 변론 기간 동안 집중 심리를 통해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결론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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