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전기 차단 지시" 707단장 증언..12·3 국회 봉쇄 '실체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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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을 현장 지휘했던 김현태 당시 단장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 수 통제 및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날 김 전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12월 4일 0시 50분경,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통화했다"며 "당시 국회 본관 2층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을 보고하자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질문도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수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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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단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명령이라기보다는 다급하게 사정하는 듯한 어조였다"고 회상하면서도 "150명이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부대원은 16명에 불과했다.
김 전 단장은 상부의 국회 봉쇄 명령에 대해 "의원 체포 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수 통제 및 단전 지시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못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정치적 야욕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이번 폭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부가 국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해석된다.
김 전 단장의 폭탄 발언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김 전 단장의 증언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판단할지, 또 이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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