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尹 탄핵 선고 당일 '갑호 비상'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리했으며, 오늘(7일)도 평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평의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13개 항목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각 소추 사유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 단계로 넘어간다. 평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헌재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결정문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금요일 선고'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4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에 각각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진행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다음 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이다. 헌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미 다음 주 중 선고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1일(화요일)이나 13일(목요일) 선고를 거론하기도 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헌법상 규정을 고려한 일정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큰 관심사다.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음 주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헌재 인근 도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수 및 진보 진영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선고 기일에는 안국역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을 폐쇄하는 등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국역이 폐쇄되면 인근 종로3가역과 종각역 등을 대상으로 혼잡 관리 대책이 시행된다.
경찰은 가장 높은 비상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은 이미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당은 탄핵 기각을 기대하며 정국 주도권 회복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야당은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한국 정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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