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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몰이에 협박까지"... 황의조 피해자, '집행유예' 판결에 절규

3일 피해 여성 A씨는 KBS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특히 황의조 측의 2차 가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없었을 것"이라며, 황의조 측이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수년간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돈을 노린 꽃뱀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직접 법정에 출석해 발언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는 신상 노출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장이 발언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하고, 황의조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발언을 제지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6월 자신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형수를 고소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나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됐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에 의한 영상 유포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3자가 유포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 신상 특정이 어렵다"며 2차 가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영상통화 중 녹화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기습 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다"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법원이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다고 지적했다.
황의조 측은 "공탁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반박하며, 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폭로 및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검찰과 황의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 A씨는 황의조의 엄벌을 위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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