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비공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
최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웃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어떤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공개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8월 20일 아파트 흡연 구역에서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8세 최성우의 신상은 9월 12일 공개된 반면, 7월에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백 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는 법적 기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8월 20일 아파트 흡연 구역에서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8세 최성우의 신상은 9월 12일 공개된 반면, 7월에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백 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는 법적 기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 공개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존재, 공공의 이익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조건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수사기관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범죄 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의 공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신상 공개 기준의 명확화와 통일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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