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육아휴직 기간 늘리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할까?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 남성의 사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현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 남성의 사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현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났다.
실제 육아휴직 활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12만 6008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 318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8%를 차지하며, 2022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
문제는 한국 아빠들에게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길지만, 실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다. 고용노동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증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는 근무 환경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며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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