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필리핀' 이어 … '캄보디아, 베트남' 가사 관리사 확대 검토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의 송출국을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육아와 가사 지원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9월부터 필리핀 인력 100명을 가정에 투입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육아와 가사 지원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9월부터 필리핀 인력 100명을 가정에 투입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까지 도입 규모를 1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이와 함께 대상 국가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가사 관리사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인 월 238만원으로 너무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사건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관리와 관련 법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민법상의 처벌 조항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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