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온라인 스토어 속 "제가 직접 재배"한다는 사진, AI로 만든 가짜였다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인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과일 업체가 올린 이미지가 AI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해당 업체는 허위 수상 이력과 과장된 홍보 문구를 사용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해당 업체는 허위 수상 이력과 과장된 홍보 문구를 사용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AI 이미지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변호사는 AI 기술이 새로운 사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소비자 주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AI 이미지 사용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