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사회2.jpg](http://img.imagepola.com/20250206/9a2b994c1babf17828da2664288974ec1284896033.jpg)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2-1.jpg](http://img.imagepola.com/20250206/32e9c62aeaa9e17a749d9575cd83d159530538503.jpg)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