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사회2.jpg](http://img.imagepola.com/20250206/9a2b994c1babf17828da2664288974ec1284896033.jpg)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2-1.jpg](http://img.imagepola.com/20250206/32e9c62aeaa9e17a749d9575cd83d159530538503.jpg)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