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작업자 끼임' 아워홈 용인공장 '강제수사' 착수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에서 근무 중이던 30대 남성 직원 A씨가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어묵을 냉각시키는 대형 회전형 기계에 목이 끼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해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고 5일 만인 9일 새벽 사망했다.

 

사고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고 발생 직후 아워홈 측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아워홈은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사과하고, 유가족과 재해 직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사장은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유관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9일에는 구미현 대표이사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직접 입장문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 직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회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업무상 재해를 넘어, 아워홈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오전 아워홈 용인 2공장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관련 문서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기계의 구조, 안전장치 유무, 작업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가 난 냉각장치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계 제작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1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이며, 사건 당시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관련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사고가 반복적이라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공장에서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에도 하청업체 소속의 러시아 국적 여성 근로자 B씨가 청소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를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번 사고와 기계는 다르지만 유사한 유형의 사고로 병합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개선 조치 없이 운영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아워홈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법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워홈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기업 내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과 무관심이 빚은 참사라는 점에서,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