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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노예인가요?"... 연차 없는 '약자 직장인'들의 절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 실태가 충격적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진행한 전국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이 연차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측은 "유급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없는 한 당일 신청도 가능하고, 공휴일과 연계해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연차 사용을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1%에 그쳤다. 나머지 49.9%는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거나 아예 연차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26.3%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23.6%의 응답자가 유급 연차휴가 제도 자체가 없다고 답한 점이다.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연차 사용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54%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43.8%, 서비스직 종사자의 41%,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52.7%가 유급 연차휴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연차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12.8%는 연차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거부 사유로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가 42.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연차휴가를 권리가 아닌 '특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측은 "유급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없는 한 당일 신청도 가능하고, 공휴일과 연계해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연차 사용을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노조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조 가입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직 근로자뿐 아니라 구직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개방적 형태로 운영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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