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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폐업신고 확대…소상공인 불편 덜어준다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개선 과제'가 의결되었다.
현재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어서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 한 곳에만 신고했다가 폐업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을 손질하여,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폐업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한결 수월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공장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500㎡ 미만 소규모 공장 창업자는 '공장등록신청서'를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500㎡ 이상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승인신청서'를 통해서만 관련 안내가 이루어져, 소규모 공장주들은 면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MAS) 제도도 개선된다. MAS는 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춰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MAS 계약 기간이 23년임에도,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원본만 인정되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이 23년으로 확대되고, 사본 제출도 허용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올 하반기까지 구체화·명확화하여 기업들의 투자 입지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현재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조세 및 임대료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분양사업장 설치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행법상 분양 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은 후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설치'를 '가설 건축물 착공'으로 해석해 확인증 교부 전 착공을 불허해왔다.
정부는 올 9월 분양사업장 설치 기준을 개정, 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 조치들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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