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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행…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본격화'

이날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하얀색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했다. 취재진 앞에 선 멤버들은 다소 긴장된 듯 무표정한 얼굴로, 별다른 언급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법원 내에서는 멤버들끼리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심문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번 심문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어도어는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사(기획사)로서의 지위를 임시로 보전받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가 뉴진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 즉,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는 최근 연예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된 사안으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티스트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 배분, 활동 제약, 계약 기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가처분 심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제한하려는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적인 의사 표명은 없었지만)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소속사의 주장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심문의 결과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의 통제 하에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뉴진스는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의 또 다른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가요계 전반에 걸쳐 계약 관계 및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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