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당신이 모르는 '주주 특권의 민낯'...전문가들 입 다물게 한 진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식이다. 하지만 이 '상식'을 현실에 적용해보면 흥미로운 모순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삼성전자의 주주라고 가정해보자. 회사의 '주인'인 당신이 삼성전자 직영점에서 마음에 드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그냥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당신은 즉시 절도범으로 체포될 것이다.
이처럼 주주는 회사에 대해 완전한 재산권을 갖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한 채권자보다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저자는 이러한 독특한 관계를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라고 정의한다. 주주들은 회사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법인이라는 추상적 존재에 전가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스마트폰의 진정한 소유자가 주주가 아닌 '삼성전자'라는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주주=회사 소유자'라는 등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재산권의 본질은 해당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있다. 물론 주주들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주주는 회사의 불법 행위나 채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주의 책임은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주주는 회사에 대해 완전한 재산권을 갖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한 채권자보다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저자는 이러한 독특한 관계를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라고 정의한다. 주주들은 회사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법인이라는 추상적 존재에 전가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에서 더욱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제안은 사실 회사의 본질과 주주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회사는 주주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법인이라는 추상적 존재에 부여된 특별한 지위는 정당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전 세계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앞으로 전개될 상법 개정 논의는 이러한 근본적 질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도서 '금융과 회사의 본질'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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