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맞춤 특식이네" 구치소 식단표 놓고 尹 조롱 폭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4일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잠재적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의 식단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체포영장 발부라는 중대한 사안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조롱 섞인 반응으로 해석된다.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군·경 동원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영장은 오는 6일까지 유효하다.법적 절차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청구가 없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시점부터 최장 20일간의 구금이 가능하다.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구치소 1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윤○○ 참고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공개된 식단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1월 식단은 상당히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아침 식사는 만둣국, 뭇국, 빵과 케첩, 소시지, 떡국, 황탯국 등이 제공되며, 점심에는 제육 덮밥, 꽁치조림, 떡볶이, 짜장 소스를 곁들인 중화면, 해장국, 김치찌개 등이 준비된다. 저녁 식사 메뉴로는 닭개장, 김칫국, 순두부국, 된장찌개, 미역국, 카레라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구치소의 식단은 월 단위로 미리 계획되어 공개되며, 같은 요일에는 동일한 메뉴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식단표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반 시민보다 더 좋은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불만부터, "쌀밥조차 아까운 처지"라는 비난, "닭개장이나 김치찌개같이 해장국 종류는 제외해야 한다"는 조롱 섞인 의견까지 다양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루 세 끼나 제공하느냐"는 반응과 "사치스러운 식생활로 불린 뱃살을 구치소에서 빼면 좋겠다"는 등의 냉소적인 반응이 두드러진다.